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