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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석민 의원 발언

328회 제1운영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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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회의록 공개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7조7항을 신설하여 회의록을 정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임시회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7조제8항에서는 회의 내용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상 회의록으로 임시 회의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