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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28회 제1운영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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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12조에 우리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12조 허위 신고에 보면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실명으로 신고하기에는 약간 본인이 두려움 아니면 뒤에 후속 조치에 따른 보복성 이런 것 때문에 실명화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조사를 하면 다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익명보다는 이거를 조금 용어를 좀 더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76조3,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직장 내의 괴롭힘 발생 사실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래서 누구든지가 이제 이렇게 불특정 다수, 아무나 해도 되는데 물론 여기 누구든지는 꼭 익명으로 해야 된다, 실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누구누구를 이렇게 얘기할 때 나쁘게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감정 아닌 감정 섞인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