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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복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328회 제1본회의2025-06-11

복진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형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존경하는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권위원님, 안지연위원님, 황영각위원님, 이성수위원님, 노애자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3동 출신 김형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춘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자치경찰사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7조부터 8조까지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김형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아무도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6조에 보시면요 지원사업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몇 호까지 있는가 하면 5호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아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을 누구한테 줄 것이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3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부서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담당을 둬야 한다고 하는데 담당을 둬야 된다고 하면 이 법하고는 우리하고는 동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형대의원님 제 방에 오셨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 제명도 볼래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으로 보면 강남구에 자치경찰사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치경찰사무는 없잖아요? 있을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강남구 지원 조례안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 두 가지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호병

이호병주민자치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에 보시면 각 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1호는 생활안전 그다음에 2호는 실종 예방, 청소년 비행 그다음에 3조는 교통안전, 4호는 가정폭력, 스토킹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지금 각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각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각 지금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각 부서에서 개별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호병

이호병주민자치과장

지금도 저기 경찰서 하고 업무가 많이 협업해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교통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다 협업해서 지금 소관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이 지금 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은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확대되면 그때는 또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각 그 개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고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지금 겹치는 게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상당히 많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부서에서도 하고 지금 자치경찰에서도 하는데 그걸 주민자치과에서 가지고 와서 하시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호병

이호병주민자치과장

노애자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저희는 지금 법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광역시도 하고 특별자치시도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17개의 시도에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기초에서는 저희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라, 이런 강제조항은 없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 협력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약 제정을 하면 그렇게 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이 조례의 우리 5조 지원계획 수립에 5조1항4호에 보시면요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이 계획서에다가 수립 시행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 협력 정도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 재원까지 줘가면서 이 지원사업을 해야지 되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국가경찰이랑 자치경찰이랑 업무가 사실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정확하게 범위를 정해 놨어요. 별표를 따로 해 가지고요. 보셨어요, 서울시 조례?
호병

이호병주민자치과장

네.

노애자위원

별표를 정확하게 해서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까지 제대로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이 조례는 국가경찰이 하는 건지 자치경찰이 하는 건지 강남구에서 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호병

이호병주민자치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5조4호, 1항4호도 이게 표현이 그런데 앞으로 진행될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의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재원 조달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리고 이 궁극적인 조례가 들어온 것은 발의자님 아까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시고 싶어 하는 그 사업하고 이 본 조례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지는 조례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쭐게요. 제6조 지원사업 보시면요 5항에 그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밖에에 관련된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호병

이호병주민자치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계속 요새 치안 문제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범죄도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제 치안이나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발생하면 그밖에 더 추가 되는

안지연위원

1, 2, 3, 4번에서 거의 다 커버되지 않나요?
호병

이호병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앞으로 혹시라도 추가 될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추가 되는 부분이
호병

이호병주민자치과장

개연성이 있다.

안지연위원

개연성이 있는, 예를 들자면 무엇이 있냐고요. 1, 2, 3, 4번과 겹치지 않는 그밖에가 무엇이 있냐고요.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하나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서 자치경찰들이 머무는 치안센터에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집기류가 오래 됐어요. 우리가 이 6조5항을 잣대를 들이대서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병

이호병주민자치과장

일단은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까?
호병

이호병주민자치과장

안 됩니다.

안지연위원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요?
호병

이호병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게 자치경찰사무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 지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자치경찰 사무를 위해서 자치경찰들이 쓰는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요, 망가졌어요. 자치경찰 사무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강남구민들한테 필요한 집기류인 거예요.
호병

이호병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지구대나 이런 데는 자치경찰사무가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경찰로서 자치경찰 사무를 우리가 그런 사무를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걸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런 시설물까지는 저희가 지원할

안지연위원

이 5항 삭제해도 됩니까?
호병

이호병주민자치과장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강남구에 자치경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병

이호병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안지연위원

없죠. 자치경찰 사무에 관련된 지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까요?
호병

이호병주민자치과장

지금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안지연위원

앞서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 제명도 잘못된 거예요.
호병

이호병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명은 우리 조례 제명은 항상 이게 광역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렇게 되는 것이라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지금 할 수 없는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과장님. 발의자의 입법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례안이라고요.
호병

이호병주민자치과장

입법 의도가 무엇

안지연위원

간담회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형대의원

아까 우리 강을석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강남구 지원 조례 이렇게 하고 아까 5항을 삭제해서 특별한 무리가 안 된다면 가결될 수 있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강을석위원장

방금 김진경위원님으로부터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용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다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는 등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조문의 순서를 안 제4조 적용 범위보다 앞으로 조정하여 책무를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적용범위는 산업재해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안전보건지킴이는 안전관리자와 역할이 중복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 이상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개정안 4조 적용 범위하고 기존 조례의 적용 범위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적용 범위를 개정하는 사유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존에 적용 대상 사업장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기존에 저희 강남구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장의 종사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고요. 또 관리 대상이 아닌 시설까지 조례에서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적용 범위에 대한 사업장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해야 될 사업장이 50인 미만이 2023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만2,000여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강남구에. 50인 이상으로 보게 되면 50인 이상 사업장이 2,19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50인 기준을 말씀을 드린 것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고용하여서 관리할 수 있게 돼 있고요. 50인 미만은 안전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저희 구에서 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에 10만2,000여개가 되는 사업장을 저희가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유가 생기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 개인 사업장을 가서 점검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금번에 저희가 그 저희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이런 곳만 적용 범위로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조금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5개 구에서 저희 구만 지금 모든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24개 구는 현재 우리가 계획 정하고자 하는 우리 강남구 소속 행정 기관과 출자출연기관, 그밖에 취약 시설을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취약 시설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간혹 사회적으로 보면 재해가 일어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저희가 가서 좀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구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런 시설이 생긴다면 저희 구에서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을 한 조항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4조1호랑 2호를 합해서 한다고 하면 사업장 수가 어느 몇 개 정도 되나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1,002개 사업장 수를 관리를 했잖아요, 모든 사업장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적용 범위를 사실은 좀 좁혔잖아요. 판정을 했단 말이에요, 1호, 2호를 규정해서. 이 1호, 2호를 규정했을 때 사업장 수가 몇 개 정도 되냐고요?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시설은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97개입니다. 97개 사업장을

노애자위원

97개요?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네, 97개입니다.

노애자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호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여기 취약시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취약시설이라고 하는 거가 약간 애매모호하지 않나, 취약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물론 이거 하실 때 방침을 정해서 하겠지만 취약시설이라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취약시설을 여기 적용을 할 건가요?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시설은 1호와 2호에 해당되는 97개 시설이고요. 3호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설인데 이거는 예비 시에 우리가 점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던가 하면 그런 시설을 우리가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화재라고 못 박을 수는 없고 재해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거가 발생이 됐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순찰을 한다든가 이럴 때 건물이 좀 노후화돼서 예전에 나산백화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나산백화점이 철거됐는데 그때 저희가 알기로는 건축과 직원이 순찰을 돌다가 붕괴 위험이 있다 해서 행정 명령을 내려서 출입 금지를 시키고 철거를 한 건물이거든요.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취약시설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 사업장을 파악하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시설 자체가 우리 시설이 아니니 일반인 시설인데 순찰을 한다든가 우리가 각 동에 있는 순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전 파수꾼이죠. 또 우리 구내 우리 과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점검을 계속 나가는데 다니다 보면 시설 중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파악이 돼 있다면 관리가 계속 들어갈 거고요. 현재는 그렇게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는 아직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또 예를 들어 재해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되는 시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든가 그럼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점검을 하려면 사실은 우리의 행정력으로는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거든요. 소방이나 이런 데서는 갈 수 있는데 그러한 시설을 점검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사안을 좀 만들어두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이번 조례에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노애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시에서 위촉장을 주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제가 그밖에 취약 시설이라는 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들도 신고를 해서 해당 재난관리과에다가 복명서, 신고서 신고를 하게 되면 모아서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잖아요. 이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 취약시설을 같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 부서에서도 업무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관내의 그 관내의 각 본인 거주지, 동을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는 재난관리과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부서에서 일도 줄어들고 또 주민들도 여기 취약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한 이런 시설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재난관리과하고 이런 건 같이 협업을 통해서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보니까 안전지킴이라는 조례가 아마 상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안전보안관, 안전보안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점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하나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실장님, 여기 3조에 보면 안전보안관의 위촉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1호1항이랑 2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항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건가요? 아, 안전보안관. 잠깐만요. 안전지킴이죠,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봐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저희가 보면 중대재해예방실 건축 관련 공사 현장에서 보면 많이 좀 민원이 접수가 되거든요. 우리가 토목공사 하다 보면 지반이 약해져서 이웃집에서 위험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구의원들 통해서도 오고 각 동으로도 오는데 일단 저희가 오면 우선적으로 건축과에다 현장 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데도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사전에 안전지킴이라든가 안전관리자들이 출동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 중대재해예방실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적용 범위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일반 공사장은 우리 행정력으로 중대재해예방실이 하는 역할 그런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좀 생기는 것은 저희가 그 점검을 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대재해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설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전점검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각위원

혹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혹시 거기도 중복돼서 서로가 안전에 체크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던져봤고요. 우리 보면 제3조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많이 법적으로 그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50인 미만은 10만개가 되고 50인 이상은 한 2,000개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행정이 다 미치지 못하면 구청장이 그런 책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구청의 구청장이 책임에 법률적으로 처분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되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중대재해예방실장

계속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강화되는 사항은 사업주가 이 재난, 재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게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0인 미만 사업장이랑 50인 이상 사업장 기준 50인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관리자 채용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50인 미만이 이렇게 사업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업주들은 안전 관리에서 신경을 좀 더 써야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사업주가 안전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 소재를 사업주에게 묻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사업장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 주게 되면 그 사업주는 그 시설에 더 관리를 안 하게 됩니다. 왜? 구에서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권한이 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취약지역 이야기해 드린 것은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드린 거고요. 그렇게 사고가 발생한 시설들은 그래도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안전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검토를 해보고 보완을 해보고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황영각위원

중대재해예방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용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대상 격려금품 지급에 대한 객관적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직원 양육부담 경감을 덜어주어 저출산 문제 해결 및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현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격려금품 지급 기준을 모범 또는 우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객관적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범위에 초•중•고 자녀를 둔 직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바우처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와 관계없이 일단은 우리 구의회에 들어오는 그 바닥 타일이라든가 입구에 많은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 작업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강남구의 우리 주민들도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바닥의 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됐는데 이번 기회에 쫙 정비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제7조 보면 우리가 정년이라든지 명예퇴직 이렇게 해서 모호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면 대상이 전부 전체가 되기 때문에 모범이라든가 우수 정년으로 이렇게 앞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모범이라든가 우수 정년퇴직자를 어떻게 선별하고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련했는지 거기에 총무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어떤 저희 공사 관련 그에 대한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년이나 명예퇴직 공무원 이건 모범이나 우수 정년•명예퇴직 이 개정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의 권고 사항이 있어서 개정하게 됐고 너무 획일적으로 너무나 일반적이고 정년•명예퇴직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않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모범 또는 우수로 개정을 하지만 크게 어떤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징계 사항이나 그런 게 없으면 특별하게 지금처럼 대부분의 직원들이 격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영각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도의 앞에 모범이나 우수 정년을 붙여놔서 또 많은 대상자가 위축되거나 또 감소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명확하게 잘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고 이번 조례에 용어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비를 통해서 우리 집행하는데 명확하게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잘 정리한 걸로 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명심해서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그리고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종전 7조에 정년 또는 명예퇴직해서 일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세분화해라 해서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특별한 징계를 받지 않으면 모범이나 우수로 정년퇴직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범 정년이나 우수 정년이 아닌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시죠, 총무과장님.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이나 명예퇴직에서 모범 또는 우수로 바뀌게 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중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훈장 포상의 어떤 제한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파면이나 해임 아니고서는 그 외에는 딱히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사실 용어의 표현이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김영권위원

아니지, 지금 종전에는 전부 다 퇴직하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하면 격려금품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하지 말라는 세분화시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차등을 줬으면 싶어서

김영권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징계를 먹으면 경징계는 지금 정직입니까? 정직부터 경징계입니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중징계

김영권위원

경징계는 어디까지가 경징계입니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주의, 훈계

김영권위원

경징계가요? 아니지. 행정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징계.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견책 정도

김영권위원

중징계는요?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감봉 이상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정직, 감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감봉, 정직, 감봉. 아니 감봉, 정직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이상

김영권위원

해임, 파면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해임, 파면.

김영권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징계는 모르겠지만 중징계를 먹게 되면 예를 들어 훈포장을 수령을 못하죠. 대상에 안 되죠?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훈포장만 차이가 나지, 다른 격려품은 전혀 똑같이 종전처럼 준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님.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격려품이라고 하면 지금 행운의 열쇠를 말하는데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퇴직하면 행운의 열쇠 주잖아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그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그거는 20년 이상 재직기간 하게 되면

김영권위원

종전에 일률적으로 정년퇴직하나 명예퇴직하면 일종의 행운의 열쇠를 줬단 말이에요.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세분화해서 적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김영권위원님

김영권위원

그렇게 지적이 온 거 아니에요, 권익위원회에서?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약간 차등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권고 사항이 있어서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권익위원회에서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차등을 줘라. 예를 들어서 모범이나 우수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행운의 열쇠를 격려품을 주되 또 그렇지 않은 직원, 예를 들어서 중징계를 먹었다, 이런 직원도 똑같이 주면 안 되죠, 취지가.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차등을 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김영권위원

그런데 별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용어만 모범, 우수가 들어갔지, 격려품에 차이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제는 중징계라든가 징계자는 훈포장에서 많은 제한이 있는데 이 격려품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별 차이를 주고 안 주고 그런 이야기 아니고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 아니에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 내용의 요지는 똑같이 정년이나 명예퇴직,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거의 같죠. 명예퇴직은 본인이 정년이 되기 전에 명예롭게 나 퇴직하겠어요, 해서 퇴직하는 거니까. 그걸 주는 것을 단순하게 똑같이 주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더 예를 들어서 격려품을 주되 예를 들어서 금을 5돈 주면 경징계나 뭐 징계를 받았다, 해임을 당했다, 해임이 아니고 정직을 당했다든가, 이런 사람은 3돈을 준다든가 차등을 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취지가. 본위원 이야기가 틀립니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등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국민권익위원회 취지를 잘 파악하고 그렇게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7조, 7조11호를 보시면 바우처 지원을 추가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노애자위원

어떤 종류를 지원할 계획인가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우처 지급 관련해서는 현재 출산 정책에만 편중된 지원을 지금 양육 환경의 개선을 좀 직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떨까 해서 저희가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가족 친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바우처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예를 들어서 도서 구입을 한다든가 자녀들의 학용품을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자녀들을 위한 바우처를 지급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자녀에 한정돼 있다는 말씀인 거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자녀라고 하면 어쨌든 가족 관련해서

노애자위원

저출산 관련해서 양육 관련해서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그렇죠.

노애자위원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한정된 바우처인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봐도 되나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서 구입이라든가 학용품 이런 것은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은 것이고 그 가족 꼭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어떤 지원책으로 폭넓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거예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포인트 하는 것처럼 가족을 위한 뭐를 증빙 자료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방법을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복지 포인트 정도로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비슷한 형식으로

노애자위원

조금 더 점수를 줘서 할 계획이란 말씀인 거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지금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체적 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안을 개정하는 사항은 좀 지급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필요시에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규모, 복지 포인트를 준다는 것은 확정이 됐고요. 어떤 것을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그 형식으로 준다는 거죠.

노애자위원

어떤 것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바우처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조례에 바우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일단 넣어 놓고 보자는 그런 주의인 것 같은데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는 말씀을 못 드리고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그 출산양육 관련해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주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이런 지원을 추가로 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다음에 규모는 얼마나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된 상태에서 이게 신규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예산이 따르는 거잖아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그렇죠.

노애자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추가를 했으면 조금 더 이게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잘 명심해서 만약 시행하게 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는 지금 올라온 조례가 대체적으로 한번 용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수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수정이 됐을 때 오히려 더 나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먼저 8조의 4항을 보면 거기 위원장은 후생복지 주르륵해서 여기 임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추천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는 건가요?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임명이죠.

김진경위원

8조의 4항에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종전에는 구청장이 추천하거나 위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임명 또는 위촉하는 걸로 된 거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이거는

김진경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외부인이 있어서

김진경위원

그러니까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외부인 때문에 임명으로 이제는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지금 추천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 걸 이제는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김진경위원

그러면 임명이면 임명이지, 추천이나 위촉하고는 의미가 알겠는데 임명으로 하면 되는 건데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하는 사람으로 하는 걸로 가는 건지 다시 여쭈는 거예요. 뒤에 위촉은 없는 건가요?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가는 건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가는 건지?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임명 또는 위촉으로

김진경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그냥 정리를 하시지 그러세요. 임명이 위촉보다는 더 강한 의미로 가는 거니까 그냥 추천 또는 위촉이 아니라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게 더 명확하지 않나 싶어서. 왜 굳이 추천 또는 위촉하는 사람에서 추천을 임명으로 바꾸면서 뒤에 위촉은 또 이렇게 남겨 놓으셨나.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을 임명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을 위촉을 그냥 구청장이 한다는 의미인지, 이건 두 개가 약간 다른 의미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바꿀 때는 차라리 명확하게 그냥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나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립니다.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는 기존 내용들이 조금 더 낫게끔 하기 위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외부인도 있고 내부인도 있고 해서 그것을 외부인들은 임명으로 하고 내부인은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용어 정리를 한 건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리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일단 문제점을 지적드렸고요. 그 밑에 6항 부분을 9조3항으로 바꾸시긴 했어요. 거기에도 보면 같은 내용인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한 명과 서기 한 명을 쭉 해서 이렇게 지적을 왜 드리냐면 용어 개정이 들어왔을 때는 기존보다는 나은 부분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계속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김진경위원

내용이 하나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굳이 다른 의미의 위원회 업무담당팀장으로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직원으로 이렇게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었나 라고 지적을 드렸어요. 이걸 다시 지금 수정하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개정할 때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조를 보면 운영의 위탁 등이 있고 이번 개정안에는 운영의 위탁으로 바뀌었어요. 등은 빠졌습니다. 저는 등이 빠지는 게 좋긴 해요. 등이 빠지면 운영의 위탁에 대한 부분에만 더 초점을 맞춰서 이 내용들을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보고 있어요. 맞나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맞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김진경위원

그런데 그 밑에 12조에 보면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복지제도 통합 운영 등은 도대체 어떤 등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운영 등으로 또 기재를 해놓으셨는지, 오히려 위탁 등은 더 많은 의미의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등이란 의미에 조금 더 다른 의미가 포함되지 않았나라고 이해가 가는데 밑에 12조는 아무리 살펴봐도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등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개정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의미 규정을 위해서 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조 관련해서는 운영 등 관련해 가지고 그대로 등으로 한 것이고 강남구의회를 구의회로 일관성 있게 용어를 정리를 하자라는 우리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김진경위원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요.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등에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크게 없다라는 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구청장은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냥 등, 여기의 등은 어떤 의미의 등이 들어가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더 포함되어야 할 운영의, 통합운영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제도나 이제는 맞춤형복지제도는 여러 시스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김진경위원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잖아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시스템이 있고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 거지 여기에 다른 어떤,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것 같아서 앞에 11조에는 명확한 운영위탁을 하겠다는 의지로 등을 뺐는데 12조에는 그렇지 않게끔 또 어떠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는 이 등을 또 포함시켰길래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후생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 명확하게 규정이 딱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합운영을 한다라고 해도 다른 그 외 것들이 또 포함될 여지가 뭐가 있는지, 그런 여지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에 대한 그 용어표현은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김진경위원

그냥 빼시죠, 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김진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11조 다시 가서 운영의 위탁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어떻게 위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건지 맞춤형복지제도하고 후생복지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주는 것은 신한은행 복지카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또 구내식당

김진경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맞춤형복지제도 부분이 지금 신한은행인가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김진경위원

여기 신한은행?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또 구내식당도 지금 또 위탁을 주고 있고요.

김진경위원

구내식당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위탁이 어느 어느 부분에서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럼 그거 두 가지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의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진경위원

맞춤형이 아니고 복지제도의 통합운영에 대해서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서 이 등은 구내식당도 포함이 돼서 아마 등을 넣은 것 같습니다.

김진경위원

그 맞춤형복지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셨던 신한은행하고 그다음에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구내식당

김진경위원

구내식당이 지금 위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김진경위원

그 들어가 있는 부분이 위탁운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복지제도 통합운영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등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등을 빼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기 걸리는 게 뭐가 있는 거냐고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는 차후에라도 새로운 제도가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후생복지하고 맞춤형복지제도 외에 이제는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별도로 생각을 해서 등을 차후에라도

김진경위원

그럼 11조에도, 그럼 11조에도 넣으셨어야죠. 11조에는 위탁운영 등 부분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운영의 위탁이다라고 해놓고 12조에는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등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복지제도의 통합운영에 등이 뭐가 들어가는지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건 차후에 뭐가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11조에도 그렇게 넣으셨어야 맞는 게 아닌가 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차후에라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좀

김진경위원

그래서 지금 12조에 등을 빼신다는 거예요? 안 빼신다는 거예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저희들은 좀 대부분

김진경위원

아니, 그렇게 황당하게 대답하시면 제가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 설득을 했는 줄 알고 열심히 지금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차후, 설득이 안 되면 갑자기 차후에 대답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갑자기 되게 시간이, 시간이 굉장히 낭비된 듯이 당황스럽네요.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혹시 차후에라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좀 이 11조, 12조 관련해서 총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11조에는 1항, 2항, 3항 명시적으로 맞춤형복지제도, 후생복지제도,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등을 뺀 거고 12조에는 통합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다른 그 시스템이라든가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을 넣었다고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해서

김진경위원

그게 자꾸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 1, 2, 3호 부분이 그 12조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 12조에 연계해서는 갑자기 차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전제하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게 맞나, 여기에서 명확하게 지금 규정이 됐으면 12조에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하겠다라고 등을 빼면서 하는 게 맞지 나중에 차후에 뭔가가 개정이 됐을 때는 그때 다시 개정을 하시는 게 맞죠. 이상입니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우선 이 개정, 이렇게 개정까지 저희들의 판단은 방금 중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후에 어떤 사항이 있을지 몰라서 그 등을 넣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2항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했어요, 3조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그냥 각 호로 줄였어요. 그런데 각 호에 보면 3조의 2항에 보면 질병, 육아 또 가사, 국외 파견 공무원, 해외주재관 이런 데 또 그리고 그 8조에 따른 이렇듯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사람, 이런 게 돼 있는데, 4개가. 그렇게 되면 각 호 4개가 다 포함돼야 되는 건지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게 맞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하나만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4개가 충족돼야 되는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4가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씩, 각 호 하나. 개별적인 사항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러면 각 호로 바꾸는 게 아니고 기존대로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냥 다시 원안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더 직관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강을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을석위원장

방금 안지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지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용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의 효율적인 관리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MZ세대 저연차 공무원 등 다양한 세대가 생활안정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관련 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반영하여 심의사항으로써 1호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호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호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0조의 관련 사항입니다. 운영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일부조항 통합 등 제10조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2조 관련 개정입니다. 기존 3년 이상 근속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대부신청 자격을 6개월 이상 근속 공무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조 보시면요 4조2호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특히라고 하는 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좀 명확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특히를 왜 넣으신 거예요? 이거 필요 없는 문구 같은데요, 4조2호.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죄송하지만 4조

노애자위원

4조2호 기금의 용도

강을석위원장

4조2. 4조1, 2 있어요. 2에 있어요, 뒤편에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2호? 2에?

김진경위원

기금의 용도에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5쪽.

노애자위원

생활안정기금 맞죠?

강을석위원장

맞아요. 4조 기금의 용도, 2번.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개정하면서 넣은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원래 있었던 것 같은 표현인데, 특히?

노애자위원

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특히란 표현은, 특히란 표현을 왜 넣었냐는 말씀이신 거죠?

노애자위원

특히, 특히.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이번에 새로 넣은 건 아니고 기존에 계속 있었던 표현입니다. 특히란 표현.

노애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개정안이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라도 여기는 필요 없는 문구가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노애자위원

전부개정이니까 제정이랑 같은 성격이잖아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노애자위원

지난번에 있더라도 필요 없는 문구는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지난 조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혹시라도 청장님이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업이 있을 시에는 청장님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낸 필요사업이 있을 경우에 필요할 것 같아서 특히라는 표현을 넣었는데

노애자위원

이거는 특히는 필요, 왜냐하면 그밖에 생활안정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해준다, 특히 필요한 사업이 있고 또 안 특히 필요한 사업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약간 좀 필요 없는 문구 같아서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그것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네, 이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다음에 그렇다면요 뒷장에 7조에 7조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차례에 한정하여라는 게 알법에 보시면 한 차례 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 알법에는 한 차례 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알법에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정하여가 한 차례 만으로 돼 있는데 기왕 아까 특히라는 거 받아들였으니까 이것도 알법에 있는 대로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총무과장 임경구 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조에 기금의 존속 기한이 기존의 기금 존속 기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거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5년 이내의 그 기간으로 5년 이내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기금 존속 기한은. 그런데 굳이 왜 그 개정하기 전에 27년 12월 31일로 해놨죠? 이렇게 되면 27년도에 또다시 개정을 해야지 되잖아요, 존속 기한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5년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명확하게 위해서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5년마다 한다고

노애자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또 27년도에 또 해야 되니까는 행정력 낭비잖아요. 그래서 개정안이기 때문에 아예 지금으로부터 5년으로 하게 되면 30년 12월 31일까지 되나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아니요, 명확하게 날짜를 명시함으로써

노애자위원

아니 하는데 왜 27년 12월 31일까지로 했냐, 지금 25년도니까는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기존 거에서 안 바꾼

노애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5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법제 담당한테 검토 안 받아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검토 받았습니다.

노애자위원

검토 받는데 이런 거 지적 안 해요? 이거 지금으로부터 우리 그 기금관리법에 보면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조례는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저희가 그냥 그 기존 걸 전부 개정하지만 기존에 이제 27년까지 돼 있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노애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제정이랑 거의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성격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기금 그때 심의위원회 기금 심의위원회에 이게 원래는 하면 한 번 심의를 받고서 하고 만약에 연장할 때도 기금 심의를 거쳐서 또 이렇게 하잖아요.

노애자위원

네.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그래서 사전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니까 이걸 그래서 또 그런 사전 절차를 밟고서 하는 거니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 전부개정이라고 또 5년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아서 이거를 또 그렇게 고칠 생각은 저희가 전혀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기금 연장이나 이런 것도 원래 기금심의회에 거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치지 않았죠, 지금 이걸.

노애자위원

그걸 왜 안 거쳤어요?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이걸 연장할

노애자위원

아니죠. 이게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그전에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전에 있는 조례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위원님 이게 만약 지금으로부터 하게 되면 30년이 되잖아요.

노애자위원

예.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단은 명시를 해놨는데 그럼 기간 변경이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저희가 만약에 연장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사전 절차 밟아야 되니까 그 사전 절차를 저희가

노애자위원

사전 절차를 밟아서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그거는 안 밟고 온 거죠.

노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사전 절차를 밟아서 이거 전부개정 아니고 일부개정이면 이게 맞아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노애자위원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전 절차를 밟아서 5년으로 했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가야지 된다. 다음에 또 개선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잘못된 거는 잘못된 줄 알고 계시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다음에요. 12조1항에 보시면 저희가 되게 이해를 못하는데 대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타구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타 직종에서 왔어요. 그럼 제가 공무원 경력이 6개월이 넘었어요. 대부 되나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꼭 우리 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어디에서 근무했던간에 공무원 6개월 넘으면 인정하는 거로 저희들이

노애자위원

상관없이?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노애자위원

우리 강남구 생활안정 우리 구 기금으로 주는 건데 상관없이?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지방에서 전입 들어온 직원도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노애자위원

좋습니다. 13조 보시면은요 대부금액 및 조건에 자금별 대부금액 규칙으로 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존 규칙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은 조건이. 그러면 여기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면 우리 조문에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기존의 조례 시행규칙은 있어요. 시행규칙에 대부금액 및 조건 그래서 대부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자금별 대부금액 조건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빼면 없어도 되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 하면서 저희들도 시행규칙도 같이 맞춰가지고 개정하는 거로 지금

노애자위원

하실 거예요, 맞춰 가지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동시에 개정하는 걸로

노애자위원

동시에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노애자위원

그다음에요 14조에 보면 그 상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부금 일시상환, 그러면 이 상환에 대해서 만약에 조기상환 할 수도 있고요. 일괄상환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상환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된 게 없는데, 없어도 되나요? 이거는 상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왜냐하면 내가 퇴직할 수도 있고요. 내가 타구에 전출하면서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지금 14조에 보면 1호, 2호, 3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노애자위원

요거 뒤에 팀장님 고민 한번 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노애자위원

14조 뒤에 그 담당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3호에 보면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체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노애자위원

그런데 연체 이자율은 왜 명기가 안 돼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연체 이자율이 어디 있어요?

강을석위원장

13조 끝에 끝에 줄에 이율은 1%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이율은 1%입니다.

강을석위원장

끝에 그 안에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따른다.

노애자위원

여기 있네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비용 추계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요 직원들한테 민원을 좀 받은 건데 그 화폐가치도 하락이 됐고 그다음에 전세자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3,000만원이 조금 적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오셔서 직원들 개개인의 원금이나 이자랑 같이 상환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직원들이 많다, 그러셨잖아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노애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전세자금 등 3,000만원이잖아요. 이거를 5,000만원 이내로 해 가지고서는 내가 5,000만원까지는 선택을 해서 자기가 능력이 되는 사람은, 능력이 되고 조건이 되면 5,000만원까지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적정한 능력에 맞게 대출을 받게 하는 거는 어떤가 딱 3,000만원이라 딱 정해놓는 것보다 이렇게 이내라고 하면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의견을 들었고요. 다른 데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3,000만원을 대출했을 때 원금, 이자 포함해서 한 50여만원이 원천징수가 되고 5,00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한 85만원 전후로 해서 원천징수가 되는데 이 생활안정기금은 말 그대로 사실은 전세자금이나 집 매매할 때 그런 목적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을 지금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5,000만원으로 늘어났을 경우에 사실 박봉에 80만원 넘게 원천징수 됐을 경우에 실제 월 임금은 물론 대출해서 갚는 거긴 하지만 너무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또 그 대상자가 현저하게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대출해 준다면 기존에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1,000만원씩 2명이 더 받을 수 있는데 또 한 사람이 그 대출 금액을 5,000만원, 1억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 수혜자는 좀 줄어든, 형평의 문제도 좀 다양하게 넓은 직원들이, 많은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이기 때문에 물론 개정하면 할 수는 있지만 많은 직원들이 수혜를 보려면 3,000만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애자위원

또 이제 그런 면이 있는 반면 전세자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과장님 보다 또 다르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저축하는 것보다는 원금이랑 이자는 이게 이율이 1%밖에 안 되잖아요. 이율이 싸니까는 내가 저축하는 것보다는 이 대출을 받아서 원금이랑 이자랑 갚아 나가는 게 사실은 속이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직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신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직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라도 좀 한번 해보고 어느 쪽에 직원들이 선호를 많이 하는지 과장님 생각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 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또 개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원금이랑 이자랑 그냥 쭉 갚아 나가는 거가 이렇게 또 요구하는 직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보다는 직원들의 의향을 조금 여러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는 애초에 생활안정기금의 취지가 원래 그랬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의견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직원들 의견이라도 한번 들어보셔요. 그래야지 그 불만 있는 직원들이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로 자기가 이런 경우가 더 많구나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요구하는 직원들도 몇 명 있어서 그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또 복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생활안정기금은 지금 구청의 공무원과 그리고 구의회에 파견된 공무원까지는 포함이 되는 거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의회 직원까지

김진경위원

그러면 의회에 의회직으로 이렇게 전환한 직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포함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가 계속적으로 인사부분이나 예산이라든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차년도에라도 혹시 예산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사무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이게 갑자기 지방의회법이 정착이 되면서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회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지금 넘겨받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늦었던 부분들도 있고 저희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의회로 전환한 직원들도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아직은 저희가 통합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좀 대책을 마련하고 강구하겠습니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그 시스템이 정착이 될 때까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조례를 생활안정기금이 추경에서 혹시 예산편성이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7억 편성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7억 포함돼, 내가 보니까 어디 있어서, 그런데 이게 추경에 하려면 조례가 개정된 뒤에 그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추경 자체는 의원님들이 건의한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빨리 시행하려면 동시 진행을 저희들이

강을석위원장

원칙으로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부결될 수도 있고 보류될 수도 있는 거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장

다음에 해야 맞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시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잘 빨리 이렇게 행정을 하려고 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3조에 보면 그밖의 3조3에 보면 그밖의 수입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밖의 수입이 어떤 들어올 예측돼 있는 수익이 있는지?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의 수입금은 사실 예측, 경우의 수로 넣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배상금을 받는다든가 아주 오래전에 보험이라든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서 그 밖의 수입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러면 다른 잡비는 다른 쪽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생활안정기금 거기에 넣어야 되는 게 되나요, 그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배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수입금으로 기타 수입금으로 잡아야 돼서 이거를 아주 상시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그밖의 수입금으로 표현

강을석위원장

예측할 수 있어서?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강을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7조2항에 보면 위원회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2명으로 돼 있어요. 그게 만약 표결로 했을 경우 가부동수일 때는 어떻게 되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동수로 나온 적은 없었지만

강을석위원장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이죠? 그렇다면 이게 표결로 갈 수 있다면 홀수로 해야 맞지 않나, 그래서 11명 이내든지 13명 이내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가부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홀수로

강을석위원장

12명으로 해서 분란의 소지를 남길 필요는 없겠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9조에 보면 2항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라고 했어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 여부를 결정한다 했는데 왜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는 건지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특이한 사항이 뭐가 있어서 그랬는지?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없겠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삭제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동수일 경우에 아마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별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삭제해도 되겠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강을석위원장

그리고 또 밑에 보면 10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생활안정기금의 운영이 아니고 그건 위원회의 운영이에요. 그렇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강을석위원장

위원회를 넣어야 되겠죠? 앞에다가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강을석위원장

맞습니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14조에 보면 대부금의 일시상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조례에서 각 호의 경우로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1, 2, 3이 다 틀려요. 연체했을 때, 허위 사실, 수령자가 퇴직했을 때, 그러면 그것도 어느 하나에 해당됐을 때가 아닌지 3개가 충족돼야 되는 건지?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겠습니다. 각 호의 하나에만 해당되면

강을석위원장

그래야 되겠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강을석위원장

그냥 각 호가 아니라 어느 하나의 해당이겠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각 호 어느 하나에 그것도 되겠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각 호나 어느 하나나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강을석위원장

각 호의 경우로 해놨어요. 그렇죠? 좀 애매하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강을석위원장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 맞겠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정확히

강을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제15조에 보면 15조2항이 있어요. 1항에 따라 대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 이하 쭉 있는데 3항에 보면 수탁 금융기관의 대부 업무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어요. 국장님, 과장님, 위탁과 용역사 아시죠? 그렇죠? 위탁은 책임까지 다 넘어가는 거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강을석위원장

이미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따로 대부 업무를 따로 정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도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그걸 약간 지적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맞죠?
상민

이상민전문위원

네.

강을석위원장

그 지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거 한번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강을석위원장

따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꼭 조항에 넣어줘야 된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별도로 지금 있어서 이렇게 나중에 얘기한다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이거를 좀 깊이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9조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9조2항에 기피신청 할 수, 이 경우를 지금 삭제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노애자위원

이거는 삭제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혹시 어떤 그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여기 스스로 내가 기피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피했을 때는 위원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래, 어떤 위원님 스스로 기피한다고 하네, 그러면 기피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 문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굳이 거치지 않고 그냥 위원님께서 그 기피신청 하셨으면 네, 그러세요.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삭제하는 것은 기피신청까지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거

노애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가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위원장의 직권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

노애자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해서 이거는 제가 저랑 약간 좀 아는 직원이어서 제가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쉽게 말해서 제가 스스로 신고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랑 저랑 위원이랑 저랑 관계가 있어서 친족관계라든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저는 여기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냥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기피를 한다고 하니까 아, 그러세요 하고 바로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게 이거는 맞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거든요.

노애자위원

왜냐하면 기피라는 용어를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기피는 할 수는 있지만 그 기피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지 말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거를 삭제해야 된다는 걸 저희들은 아까 이해를 하고 그 표현에 동의를 했어요.

노애자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기피라고 하는 건요 스스로 내가 이 위원회에서 참여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내 스스로가 제척이랑 기피랑 다른 거잖아요. 내 스스로가 저는 여기에서 심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위원장이고 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본인이 스스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아, 그러세요, 이분이 기피한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 절차를 거치지 말고 그냥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기피를 신청을 받아들여주는 게 맞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해하기는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그것을 기피신청을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를 더 해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뜻으로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로 삭제를 요청한 거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노애자위원

기피의 용어를 알면, 기피가 어떤 뜻인지 알면 이 문구는 그대로 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청문회 조례 만들 때 제척이랑 회피랑 기피랑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피는 그거예요. 내 스스로 여기에서 이 참여를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는 걸 굳이 저기 위원회에서 얘기를 나눌 필요는 없어서 이 문구는 그대로 살려 놓는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아마 결정해 주시면,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해서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

노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을석위원장

방금 김영권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권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용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삼성로 별관 주차장이며 설치시기는 25년 10월입니다. 설치시설은 급속충전기 1대이며 민간투자를 받았던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는 25년 5월 20일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 본관에도 설치돼 있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관에도 설치 돼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본관에가 두 군데 돼 있나요? 자동차 번호판 달아주는 데 옆에 있는 것 같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김영권위원

세 군데?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예, 차량지원실 앞에

김영권위원

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차량지원실 앞에도 두 대가 있고요.

김영권위원

아, 차량지원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본관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런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는 24년 11월달에 조례 새로 만들어져서 그 이전에 설치된 거는 이런 절차가 없었고 24년 11월 이후에 만들어지는 충전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본관에 4대가 설치돼 있는 것은 그 임대료를 받고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지금 정문 본관,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본관 옆에 있는 것은 유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차량 지원실

김영권위원

본관 옆에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판 거기 옆에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렇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그리고 차량지원실 앞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거라서 사용료는 없고, 사용료는 없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 건물 삼성로 별관인가 거기에다 지금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EVSIS 여기에 설치를 EVSIS 측에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게 돼 있습니까? 임대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의계약을 맺어서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EVSIS, 주식회사 EVSIS에서 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를 해서 5년간 운영을 하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럼 5년 후에는 철거를 해가는 거 아닙니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연장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계약 기간이 3년이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걸 또 계약하기에 따라서 연장을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든가 이렇게 조건을 붙이겠죠. 그렇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다음에 임대 수익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상 사용허가 사항이잖아요, 유상으로.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다만 유상이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경해 줄 수는 있습니다, 사용료를.

김영권위원

감경. 그러면 EVSIS에서는 그걸 친환경 충전시설을 설치해서 그걸 전기 충전하고 비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나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거기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거기 수익을 창출하면 지금 일반 이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받는 금액하고 어떻게,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충전, 충전금액.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경우에는 kW는 380원을 받고요. 또 EVSIS 관련 가입자들은 조금 더 260원 정도 아마 할인해서 저기 충전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일반은 kW당 380원을 받고 지금 강남구의 도시관리공단에 설치한 것은 260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아니요, 아니요. 일반 차량들은 380원을 받는 것이고 EVSIS 회원가입자들은 조금 더 260원 할인돼서

김영권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회원가입은 누구, 우리 강남구 차량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든 간에

김영권위원

누구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EVSIS에서

김영권위원

강남구민이 됐든 대한민국 국민이 됐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그렇죠.

김영권위원

아무나 가입. 그러면 거기 충전하러 온 사람들한테 EVSIS 회원가입을 시켜서 싸게 저렴하게 주고 그런 식으로 한단 이야기인가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이거는 사실 한 달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업체에서 하는 것은 자기 회사 그것을 조금 많이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수익은

김영권위원

PR차원에서 한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비용 다 제하면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그 20만원 가지고는 일반 기업에서는 큰 수익을 창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앞으로는 그 친환경 연료가 화석 연료를 배제하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도 지금 왜냐하면 충전시설이 부족해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단축이 됐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들, 강남구민들이 편리하게 충전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간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곳도 하여간 확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영권위원님 질의랑 비슷한 추가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료 감면 80% 감면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러면 20% 대부료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연간 20% 그 대부료에 대해서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감경을 하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연 63, 60만원 정도

노애자위원

60만원?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한 5, 6만원 되더라고요, 사용료가. 감면을 하게 되면.

노애자위원

그러면 60만원 정도 우리가 되도록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연.

노애자위원

연 6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 그 말씀인 거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노애자위원

이어서 이 공유재산 심의는 언제 하셨어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이 돼서 의회 통보가 됐고요.

노애자위원

5월 20일이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5월 20일이요.

노애자위원

여기에서 혹시 어떤 내용이 주 내용이었었나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마찬가지로 별관에 이 설치 건에 대해서 크게 복잡한 건 아니고 단순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요. 또 여기서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다시 의회에서 결정됐다고 다시 상정을 해야 합니다, 절차가.

노애자위원

그리고 여기가 우리 영구축조물인데 우리 여기에 재산관리관은 누구예요, 그러면? 재산관리관. 우리 공유재산심의회 기능에 보면 아마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4조3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기능이 있어요. 기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이제 1, 2, 3, 4, 5, 6호까지 있는데 여기 6호에 해당되지는 않고 우리 축조물이, 그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공유재산 기능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재산관리관은 누구신가요, 그러면?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은 총무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도 올리고 지금 의회에도 저희 총무과에서

노애자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관이 총무과장님이신 건가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다음에 8월 5일 감경권에 대해서 심의회를 또 개최를 한다고 하거든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8월 5일?

노애자위원

네, 향후 일정에 보면 그 당시에 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러면 10월에 이게 설치가 다 완료가 되는 거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지금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협약서에는 우리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해서 협약서 작성하는 건가요, 협약서를? 이 협약서를 어떤 협약서를 쓰는 거예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협약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설치하고 계약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협약서지

노애자위원

일반적인 협약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그렇죠.

노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협약서에 들어갈 중요 내용은 혹시 어떤 건지 고민해 보셨어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협약서하고 공통적으로 기간이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으로

노애자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연간 6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 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EVSIS에서 홍보 차원에서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사실은 회사에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강남구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자기네들이 손실이 진짜로 계속 나서 5년 동안 우리가 도저히 설치를 할 수가 없어. 이랬을 때는 중간에 사업을 그만 중단할 수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협약서 상에 그런 문구를 제가 좀 정확하게 협약을 했으면 해서 제가 협약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가야지 되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이 사항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하다가 기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이 파산이 돼서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상외로 홍보도 잘 안되고 또 여기 회원가입도 해야 하는데 사실 회원가입은 우리가 이렇게 종용할 수는 없잖아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그렇죠. 그건 자기들이 비즈니스라서

노애자위원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홍보를 해야지 구청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은 기대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다, 했을 때는 중간에 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서 쓸 때 그런 것을 중간에 사업을 중단됐을 경우에 대해서 명확히 의견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조언에 대해서 협약서 작성 시에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명시적으로 서로 상호 간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 협약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별관에다가 지금 전부 다 전기 충전차들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곳곳에 우리 민원인의 편의시설 또 직원들의 편의시설 차원에서 지금 확충해 나가는데 EVSIS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전시설에 대한 그 사업 제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상당기간 동안. 그런데 마침 EVSIS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찾아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들어와서 서로 이제는 대략적인 의견이 일치해서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 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크게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업체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겠다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저희는 그냥 잘 이 업체하고 잘 운영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업체 선정하는 데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 거리 노상 주차장에 보면 환경과에서 많이 전기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하고 거기도 어차피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지만. 거기하고 여기 우리 별관 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거기에는 어떻게 설치가 되고 우리 또 별관에는 어떻게 설치되고 혹시 우리 공영주차장에 설치되는 거는 어떠한 경우라고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으십니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공영주차장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저희가 충전시설이 7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직영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우리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다른 것과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약 이행 조건에 보면 사업 종료 시 자진 철거라든가 또 거기에 이행보증보험 조건을 가입해 놓으면 만약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중간에 사업자가 부도나면 거기 이행보증보험에서 자진 철거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담보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초기 시설 해 놓으면 그대로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사업체가 이미 도산하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걸로 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기 충전시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환경과 통해서 저한테도 몇 군데 전기 시설 업체가 요청이 왔었어요. 지금 대부분 민간업자들은 아파트 공영주차장에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서 많은 업체가 문의가 와서 소개도 해 주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 편의시설 차원에서도 많이 확충돼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드릴게요. 그 EVSIS라는 곳에서 들어왔을 때 100kW짜리 한 대 시설물 설치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협약을 맺지는 않아서 설치 비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냥 간단하게 인터넷 조회만 해도 한 대에 100kW짜리 한 대 설치하는데 보통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얘기가 나오고요.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이 사업자한테 지급이 되거든요. 100kW는 2,600만원, 급속으로 시설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설치일로부터 운영 기간 5년 말씀하셨는데 2,600만원의 이익을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를 떠나서 그냥 우리가 비예산이라고 해서 우리의 시설 그 위치를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맞냐, 아니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업자 좋은 일을 시킬 수도 있다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조금 정확하게 짚어보실 필요는 있겠다, 환경부에서 보조금 받거든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보조비용을 보조를 받는 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파악을 못 했지만 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안지연위원

그건 맞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그건 맞죠.

안지연위원

그건 맞는데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이걸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거나 그러기에는 관리상으로 기술적으로나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업체를 통해서 지금 관리를

안지연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 기간 설치일로부터 5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 보조금이 지급이 될 때는 5년이 의무 운영기간이에요, 환경부에서 고시된. 5년 의무 기간이고 출력률이 설치 규격의 80% 밑으로 떨어진 경우나 정상 운영 시간이 95% 미만인 경우는 사업자가 충전기 유지 보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보조금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하셔서.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협약서 작성하실 때 조금 주의를 요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거를 주지시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노애자위원님, 황영각위원님이 저희가 생각지 못한 그런 협약식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 못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서 협약식 때 그런 것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서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하종식 과장은 다른 일정으로 공원조성팀 방일길 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용달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 많으신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1건으로 대모산 사유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개포동 산46-16 등 2필지로 일원터널 사거리에서 대모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초입부에 해당하며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사유지로 지목은 임야입니다. 1977년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된 후 장기 미집행 시설로 공원일몰제에 따라 2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실효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새로 지정된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해 매년 협의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는 24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등산로를 포함한 676㎡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24년 12월 분할 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위임받아 도시자연공원 구역 협의매수 사업 추진 중 분할 매수 후 잔여 토지 2,523㎡에 대해 공원으로 조성되고 관리되기를 바라는 토지 소유주의 기부 의사가 있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사유지 기부를 통해 공원 조성을 통해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사회 공헌을 위한 자발적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상정된 안건에서 기부채납 면적은 동일하나 토지 기준 가격에 착오가 있어 정정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다른 의견 없겠죠?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을석위원장

방금 황영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영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의원

존경하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님 12분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속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교육 및 임기에 대해 다루었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활동 지원과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2020년 5월에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그동안 조례를 제정 안 한 거죠?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미처 제정이 안 됐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 안 하고 업무파악이 안 됐는지 자꾸 과장들도 바뀌고 수시로 바뀌니까 관심이 없고 종전대로 해서 조례 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럼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상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조례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시비로 지원되는 게 있어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활동비를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전액 100%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시비로 지급하고 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김영권위원

지금 우리 노애자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집행부에서 이게 사실 조례를 진작 제정을 해서 차질 없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노애자의원님께서 이렇게 참 안전에 대해서 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보안관의 활동, 수행하는 활동 범위를 보게 되면 생활 속 안전위반행위 및 안전위험요인 신고 등 그러니까 제6조1항부터 쭉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 우리의 생활에서 이렇게 안전에 관해서 많은 강남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활동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제3조에 보게 되면 안전보안관의 위촉 등의 제1항에 안전보안관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원이 꼭 50명으로 한정을 해야 되는 건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인원제한은 두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의원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3조1항에 안전보안관이 5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62명이나 되고 또 이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권위원

감사하고요.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2명에 대해서 시비로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좀 안타깝게도 저희 구도 그렇고 시에서도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걸 근거로 저희가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 안전보안관은 2년으로 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8조에 보게 되면. 8조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사항의 2항에 우리 강남구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벗어나, 이사를 가면 해촉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강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일단 가입이 되는 거고 또 강남구를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해촉할 수 있도록,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서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사를 가는 거를 재난안전과장이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사를 가도 1년 전에 이사 가도 그냥 관리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만약 이렇게 통과가 되고 이 조례를 운영하게 되면 이 많은, 되도록이면 많은 우리 강남구민들이 안전보안관으로 이렇게 위촉이 돼서 곳곳에 이렇게 활동을 해서 하여간 우리 강남구에서는 안전 강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지적해 주신 바를 저희도 잘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선 안전보안관 조례를 만들어준 발의자께 감사를 드리고 안전보안관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기본 소양이라든가 또 그런 신체를 가진 분이 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 안전보안관 모집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이제 모집을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준이 좀 마련된 게 있습니까? 우리 발의자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애자의원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들이 정해줄 수 없고 본인들이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부서에서 나이라든가 가릴 수 있는데 사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신청하질 않습니다. 기존에 이분들이 아마도 18년도부터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50명 정도 그 안전보안관이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30명~35명 정도 된다고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위촉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굳이 나이제한은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에 제대로 좀 활성화시키려 그러면 좀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서 좀 더 우수한 안전보안관들이 많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보면 안전보안관이 위촉이 되면 연임할 수 있다는데 연임의 한도는 별도로 정해도, 안 정해도 괜찮습니까 해서 발의자님께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연임할 수 있다는데 연임이라는 거는 몇 회 뭐

노애자의원

여기 5조2항에 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황영각위원

거기 보면 대표나 부대표에 대해서는 호선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는데 그 안전보안관에 대해서는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 앞에 4조에 보면. 그래서 연임이라는 게 그거는 별도의 규정이

노애자의원

이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18년도부터 활동하고 있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자기 지역에 곳곳에 어디가 위험지역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임기를 굳이 둘 필요는 없고 단지 대표하고 부대표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대표하고 부대표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안전보안관 중에서도 돌아가면서 대표나 부대표를 맡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분들은 2년이라고 하는 임기를 뒀고 그럼 한 차례 해서 최고 4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일반 단원들은 굳이 임기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없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이게 위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서울시에서도 이런 그 임기는 별도로 두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은 몇 년 단위로 할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공개모집을. 인원이 어느 정도 우리가 50명 됐는데 좀 더

노애자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 어차피 이게 시비로 우리가 지원이 되는 거고 상해보험만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대표나 부대표분들께서 그 재난관리과 부서에다가 지금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넓다, 조금 더 인원을 늘려달라 했을 때는 부서에서는 그분들 그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인원을 다시 공개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래, 부족하면 수시 충원해서

노애자의원

그렇죠.

황영각위원

모집해서 인원수를 맞춰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애자의원

네.

황영각위원

대표나 부대표의 의견을 받아서 재난안전과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노애자의원

아무래도 그분들이 이 안전보안관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하는 거보다는 그분들에게 책임감도 또 쥐여줄 수도 있고 의무감도 쥐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부서에서 많이 들어서 아마 그 참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럼 안전보안관에서 활동보고서라든가 월 1회라든가 이런 게 좀 사후관리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발의자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노애자의원

현재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신문고에 앱으로 신고하는 건데 1,460건 정도가 신고가 됐는데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수합을 해서 시로 보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3만원 정도, 3만원을 활동비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관리하는 건 없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이분들의 신분이라든가 지위를 표찰을 단다든가 복장을 한다든가 그런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특히 그런 안전보안관이 공사, 위험한 지역이라든가 현장을 보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출입하는데 규제를 안 받도록 그런 또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노애자의원

표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규칙에는 없지만 그 방침에서 안전보안관 표찰이 별도로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가 이분들이 아무 데나 그냥 들어가서 우리 여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황영각위원

그렇죠.

노애자의원

안전보안관 표찰이 있어서 그 표찰을 가지고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좋은 제도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우리 발의자께서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도 잘 활용해 주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먼저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안전보안관 위촉이 있어요. 이 위촉에 1호부터 5호까지는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이 위촉의 방법이 추천과 그리고 공개모집 두 가지,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노애자의원

이거는 공개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 위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김진경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1항에 보면 1항에 1호에서 5호까지 그 재난·안전 분야의 단체 회원, 안전 교육을 받은 자, 지역 안전 향상을 위해서 협약한 직원들, 이런 부분들을 위촉하는 거도 일단 있는 거죠, 1항에 따라서?

노애자의원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렇죠?

노애자위원

네.

김진경위원

2항에 따라서는 안전보안관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하는 거는 이건 일반인들한테 다 열어 주자는 의미이죠?

노애자의원

그렇죠.

김진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2개가 투트랙으로 운영을, 위촉의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미이신지를 여쭙는 거예요.

노애자의원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렇죠?

노애자의원

우리가 위촉을 할 수도 있고 또 공개모집을 해서

김진경위원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할 수도 있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되면 그들도 위촉하겠다라는 의미로 하시는 거죠?

노애자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그걸 여쭙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추천은 각 재난안전과에서 받아서 이거를 한 번씩 스크린을 해서 위촉을 하실 거죠?

노애자의원

아마 그런 식으로, 부서에서 그렇게 위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렇죠? 그리고 공개모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발의자께서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 공개모집의 구성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갖춰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애자의원

그런데 아까 나이제한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게 본인들이, 본인들이 체력이 능력이 되면 나이 드신 분들도 와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진경위원

아니요. 저는 나이제한을 두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 구성요건, 규칙에서 구성요건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안전요원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대응책이 있느냐,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노애자의원

그건 부서에서

김진경위원

부서, 재난안전과장님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노애자의원

굳이 이거가 조례가 통과되면 또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위촉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방침을 정해서 방침으로 자세한 거는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그 응모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구성요건에 대한 것들도 다 정해져 있나요? 매뉴얼이 있으세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처음 취지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 시에서 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구체적인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치구에서 제정하는 사항인 거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 나이제한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추천하는 방식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방침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왜 이 질의를 자꾸 드리냐면 기존 조례 그러니까 2022년 전의 조례들은 아까 1항에 대한 내용들로만 많이 구성이 돼 있고 2022년에 조례가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조례들도 지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다 이 안전보안관이 자격이 되면 누구든지 다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약간 광의의 의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다른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요건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특히 나이제한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 구성요건들이 잘 올라가서 더 좋으신 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제한 없이 체력이 되면 충분히 활동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는 그 매뉴얼을 잘 맞춰서 올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도 잘 반영해서 앞으로 세부 시행계획 세울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발의자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노애자의원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발의자님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보면 주요 내용으로 봤을 때 제2조2에 거기 보면 제3조제9의2라고 있는데 거기에 호를 넣어야 맞겠다는 이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그거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노애자의원

이거는 호를 넣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존의 법 조항에 제3조제9의2로 돼 있기 때문에 호를 넣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유권해석을 구두로 받은 적 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러면

노애자의원

그대로 맞습니다. 그대로 해 주십시오.

강을석위원장

그 법 조항에

노애자의원

제가 어제저녁에 구두로, 어제저녁에 구두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가는 걸로 하죠.

강을석위원장

규정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노애자의원

이거를 이게 문서로 남길 때는 그대로 가고요. 읽을 때는 호로 읽을 수도 있고 그대로 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러니까 법 조항에 돼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례 이것도 법인데 발의자가 아니라면 아닌 거니까.

노애자의원

네, 그냥 가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거지.

노애자의원

네, 그냥,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노애자의원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는.

강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의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집행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예산에 대해서 구비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을석위원장

방금 김진경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진경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노애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변문화쉼터는 하천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쉼터 역할과 공연·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복합시설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다양한 문화공연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남문화재단에 운영 사무를 위탁코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회 위탁하는 시설의 개요와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강남구 개포동 1279번지 양재천 우안 밀미리다리 하류에 위치해 있으며 가설건축물 내외부 시설의 총면적은 856㎡입니다. 시설 내부에는 쉼터, 화장실, 관리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05㎡이고, 1층 전망데크 321㎡, 옥상 229㎡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문화공연 기획·운영,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사용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며 위탁기관은 강남문화재단입니다. 수변문화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민간위탁금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4억1,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은 체계적인 시설 관리 능력과 다양한 문화행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수변문화쉼터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수변문화쉼터 운영의 총괄 부서는 기존 치수과에서 문화도시과로 변경함으로써, 문화적 기능과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민간위탁 동의안에 나번 민간위탁 추진 개요를 보면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추진근거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우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리·운영이라는 근거가 있는데 관리·운영에는 3항에 보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조례 4조2에 보면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거를 위탁을 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그 4가지, 최소한 4가지 정도를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이게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기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은 아니지만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어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심의할 때 본위원이 과장님 이게 카페입니까? 공연장입니까?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카페라고 답변하셨고 저 역시 카페로서의 그 성격만 유지하면 얼마든지 이 카페로서의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번에 보면 치수과에서 추경에 7억7,082만6,000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공연이 1억3,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이 공연은 강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추경을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삭감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 삭감된 예산이 집행부에 가서 수용을 할 거냐 불수용을 할 거냐, 의견을 냈을 때 과장님께서는 우리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수용을 하실 겁니까? 불수용을 하실 겁니까? 여기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셔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저희는 수용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짤 때 문화재단이나 문화도시과나 이쪽에 제가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어차피 문화도시과로 이관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전달을 해서 좀 전에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제 추경의 예산은 치수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과장님 결정에 따르는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전적으로 수용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수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문화도시과나 재단에다 이관을 할 때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