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인수 의원 발언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종혁의원님,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존립 위기에 서 있는데 아주 시기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3조에 보면 장려금은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이 장려금 지원 금액이 획기적으로 30만원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3조1항에서는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면서도 같은 항 제2항에서는 장려금 금액을 매월 30만원으로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도 좀 있고 지방의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조금 너무 강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제 개인 의견은 4조1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고 또 2항에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