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아무도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6조에 보시면요 지원사업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몇 호까지 있는가 하면 5호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아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을 누구한테 줄 것이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3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부서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담당을 둬야 한다고 하는데 담당을 둬야 된다고 하면 이 법하고는 우리하고는 동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형대의원님 제 방에 오셨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 제명도 볼래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으로 보면 강남구에 자치경찰사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치경찰사무는 없잖아요? 있을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강남구 지원 조례안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 두 가지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