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권위원님, 안지연위원님, 황영각위원님, 이성수위원님, 노애자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3동 출신 김형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춘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자치경찰사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7조부터 8조까지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