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조례대로 제대로 가서 협의를 해 와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나이가 19세에서 24세까지로 일단은 주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잘 협의가 되어 와서 39세까지 확대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때 우리한테도 그랬거든요. 물론 담당자는 아니셨지만 가서 잘 협의를 해서 해 올 수 있다라고 약속을 아주 굳세게 하시고 가셔서 그 말을 믿고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통과를 시켜 드리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막 변경을 해서 오시고 그러면 이거를 어느 기준에서 해야 되는지 사실 절차적 기준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