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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28회 제2운영위원회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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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제목을 보면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집행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 내용 자체에도 집행부와의 협력, 협조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친선결연 협약서 안에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라든가 협조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한다든가 우리가 연천군의 친선결연을 가지고서는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결의안에도 없고 협약서 안에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이거는 좀 간담회를 통해서 만약에 이게 결의안 발의하신 황영각의원님께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 결의안이라든가 협력서에, 협력서 안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친선결연 자체가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