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인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감사담당관님 답변이 지금 제가 민원 제보 받은 거에 지금 저촉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진흥법 제3조1항과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강남문화원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이 지원 조례에 있어요. 18조에 보면 사무 검사, 감독.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및 그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보조금 외에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