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전문위원의 판단이 혼선이 있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보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회관의 놀이실이나 키즈카페나 이거를 우리가 관의 입장에서는 주체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용 주체가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린이회관의 놀이실을 활용을 하든, 성은교회에 생기게 될 서울형 키즈카페를 활용을 하든 이 규정이 좀 뭔가 통일되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구민들 입장에서 혼선이 없을 것이라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이게 전문위원이 혼선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과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내용은 지금 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굉장히 자구수정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필요한 수정사항들도 많고 문구수정이나 자구수정, 조문의 통합 및 재배치의 형식적인 개정 사항이 상당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데 이 지점들에 대해서 지금 수정 권고된 내용들을 모두 수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