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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곤 의원 5분자유발언

329회 제1복지문화위원회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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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반영하여 배출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또한 연면적 200㎡ 미만 소형 음식점의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조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위생수준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음식점이 밀집한 번화가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아 쥐가 들끓고 각종 해충이 번식하며 악취가 심각하게 퍼져 주민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고 도시 미관까지 저해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삭제된 조항을 인용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같은 건물 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적용하여 분리배출 기준과 배출 요령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4항에서는 소형 음식점에 대한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관리 기준을 공동주택지역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삭제된 조항을 인용한 규정을 정비하고 같은 건물 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유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재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날카로운 지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