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심 의원 5분자유발언

329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5-08-29

김광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1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 숲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유아 숲 체험원의 조정 및 운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도시화로 인해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이 숲에서 뛰놀며 자연을 체험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다수의 자치구에서도 이미 유아 숲 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에는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없어 행정 추진과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유아 숲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위탁 가능성 및 유아 휴게시설 설치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전문 인력 확보,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서울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