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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29회 제1행정안전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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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체적인 조례를 다시 개정안을 가지고 제가 조례를 한 번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 되면 전부개정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한두 건이어야 우리가 일부개정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50%가 넘어요. 사실 이 조례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일부개정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조 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2조. 수상대상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1호, 2호 보면 5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강남구에 몇 년 이상 이렇게 해서 5년 이상 어디에 거주하고, 소재하고 이런 용어는 잘 안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5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 2호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구민의 상을 주는 것은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상이고 서로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그러면 요즘 페이퍼 컴퍼니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강남구에서 그래도 이 법인이나 단체가 어떤 공익활동이나 봉사활동으로 강남구에 기여하는 공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이 강남구에만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할 바에는 5년 이상 영업 중인, 영업을 하고 있어야 그분들이 세금도 내고 활동하는 것이지 소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5년 정도 되어야지 이분들이 세금도 내고 그다음에 이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1, 2년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결손이 나게 되면 그 당해연도에 결손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이게 세금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평가가 안 돼요. 얼마를 세금을 낸, 강남구에 세금을 좀 내야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3조 보면 시상식이 이 상은 매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우리 강남구민의 날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앞에 강남구 구민의 날이라고 넣을 필요가 있을까, 과장님 이것 꼭 넣어야 할까요?

구민의 날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강남구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상식이 수상대상이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이것은 과장님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4조2항에 보면 김진경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다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애매모호하니까 한 명 또는 한 개 단체 이상이라는 건 어느 정도 숫자는 넣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수라고 하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아까 김진경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하고요. 그다음에 다만 뚜렷한 공적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조례안에 넣었죠?

뚜렷한 공적자가 없으면 당연히 안 줘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에 이번 개정안에 안 들어왔는데 과장님, 기존 조례에 7조 보시면 따로 부상을 수여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번에 안 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나중에 이거 분명히 개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민의 상 받으신 분 제가 몇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부상 안 받았대요.

상장하고 상패 정도만 받았고 부상 안 받았다는데 국장님, 혹시 부상 드린 적 있나요? 구민의 날 이 상 받으신 분들한테? 구민의 상 받으신 분한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