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황영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각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29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형대의원으로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 간 협업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자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조문을 일부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민의 상 수상 대상을 확대하고자 특별상의 수상 인원을 다수로 변경하고 수상 대상 심사기준 및 수상 후보자의 공적조사 주체를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상의 수상 인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수상 대상과 수상 시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구체화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삼성로 별관 사무실 공간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부터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무사사용 허가기간 갱신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무상사용 면적은 공유면적 포함 1,055.75㎡이며 금회 사용허가기간은 2025년 11월 2일부터 2028년 11월 1일까지 3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 출자기관으로부터 공단이 지역주민 대상 공공복지 및 행정지원 기능을 수행하면서 구민 편익증진과 공공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공단 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성 확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19세에서 24세 청년으로 변경하고 도시철도까지 지원수단을 확대하여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하지 못하여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된 것은 대외적으로 강남구 행정의 신뢰성과 구의회 심의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함으로 추후 본 개정조례안과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국가 또는 광역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규정을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