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자, 그러면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3년도인가 24년도에 아마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복지생활국 관련인데 우리가 민간위탁 협약서를 쓰면서 협약서상에 조례가 오류라고 해야지 되는지 협약서상에 조례가 잘못돼서 협약서가 작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거는 우리가 조례가 제때 제정이, 개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개정됐으면, 수년 전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아서 민간위탁 협의서에 조문이 잘못 기재된 거가 협약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재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거 한 건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모르는 거가 여러 건이 있고 상위법이 개정됐음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거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한꺼번에 우리가 의견을 준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될,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심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일일이 다 반론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오죽하면 충남도의회에 가서 조례 규칙 이 입법영향 분석에 대해서 토론회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도 많이 했고 오죽하면 저희들이 충남도의회까지 가가지고 그걸 벤치마킹하고자 설명을 드렸고 그 계기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게 된 거가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거는 꼭 해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강한 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