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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온누리 의원 발언

330회 제1운영위원회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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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입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제정됐을 당시에는 공직선거법이 달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당시와 지금 또 다르잖아요. 지금 위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정이 됐어야 됐죠.

그런데 입법영향분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의원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알아서 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결국에는 이게 다 저희 스스로한테, 저희 스스로한테 너희가 잘못했다,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항상 분기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가지고 간다 해서 집행부가 수정 안 하면, 구의원이 수정 안 하면 그것도 결국에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구민의 상 조례 예를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지금 변호사가 구민의 상 조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신가요? 어떤 교수, 교수도 전문분야가 다 굉장히 세분화 돼 있잖아요. 그분이 구민의 상 조례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 그분이 알 수 있는 전문성 있을까요?

회계사, 세무사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결국에는 집행부 아니면 구의원이에요, 그 조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집행부 아니면 구의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거나 수정하고 이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고 목적성이 분명한가 라는 거에 저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에 의원님도 같은 말씀하실 거고 지금 이 조례 두 번이나 부결됐잖아요. 그래서 의원님은 다 충분히 얘기하셨고 혹시 수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