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곤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곤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 주셨던 내용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조례를 처음에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발단은 뭐였냐면 참전하셨던 분들께서 현재 보훈 수당이 다른 지역 지자체에 비해서 좀 적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좀 조사를 했죠.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많이 받는 곳들은 최대 50만 원까지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25에서 30만 원 이렇게 받고 계셔서 대략적으로 금액 차이가 25에서 3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의 조례 범위 내에서 이분들에게 이거를 올리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략 대상자가 현재 보훈수당 대상자분들이 대략적으로 4,000몇 백 명, 몇 백 분, 뭐 한 대략 5,000분으로 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분들한테 뭐 한 5만 원만 올리더라도 거의 30억이 되고 만약에 20만 원으로 올리면 120억이나 되더라고요, 연간. 그리고 이분들이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서 매년 조금씩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씩 대상자가 줄어는 들기는 하겠죠. 일단 어찌됐건 간에 지금 당장 한 5만 원만 하더라도 30억 정도 되고 그리고 한 20만 원 하면 120억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5,000분 전체에게 하는 거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정말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주셨던 월남전 참전자분께서 건의를 주셨었는데 그러면 참전자분들로 이제 범위를 좁히면 그러면 대략 한 1,600분 정도, 1,700분, 1,600분 정도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강남구에서 조금 부담이 좀 적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전자분들로만 이제 좀 한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현재의 조례에서는 기존에 있던 조례로는 이게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조례를 신규로 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조례를 신규로 제정을 하게끔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은데 기존의 조례로 했을 때는 정말 두 번째로 걱정하시는 강남구의 재정 부담이 또 너무 많이 된다라는 그 부분이랑 좀 충돌을 하다 보니까 조례는 새롭게 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그다음에 재정의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저기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일단 최대 20만 원이기는 하지만 일단 한 5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는 거죠. 5만 원 정도로 시작하면 1,633분에게 5만 원 정도로 하면 1년 연간 대략 한 10억 원 정도입니다. 10억 원 정도면 얼마든지 우리 강남구의 예산으로 1년에 1조4,000억의 예산을 진행하는 우리 강남구에서 충분히 10억 원 이 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강남구 의원을 올해로서 지금 거의 3년 좀 넘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 예산결산위원회에도 참여를 하고 했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 필요성으로 따졌을 때 정말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이거 처음에 올해 올 초에 했을 때만 하더라도 대상 인원분들이 1,674분이었어요.
근데 몇 달 지나가지고 1,633분? 하여튼 몇 분 그 사이에 또 한 상당, 몇 분이 또 돌아가셨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줄어들고 계신다는 거죠, 대상자가. 이분들이 지금 연령이 월남전 참전자라 하더라도 지금 80세들이 다 넘어서 정말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정말 대상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고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정말 진짜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예우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급하게 시급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급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거꾸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우리 이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8만 원에서 우리 10만 원으로 24년도에 2만 원 올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 8만 원으로 가는 동안 도대체 몇십 년이 걸렸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치고 나가는 특히 이 보훈대상자들,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월남전 참전자 그다음에 고엽제 피해자들도 월남전 참전자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6.25 참전자 분들 이 3개 단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좀 해드리면 나머지 6개 단체에도 보훈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조례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저분들도 했으니까 우리들도 조금 얼마 한 달에 몇 만 원씩만이라도 좀 해달라라는 그런 조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9대 때 못했으면 다음 10대 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하면 내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 우리 도곡역 4번 출구 그거 계단 41개 그거 만든다고 우리 여기 지금 예산 설계 용역비에 포함해가지고 공사비까지 해서 41억 지금 책정했습니다. 계단 하나 에스컬레이터 만드는 데 41억 해가지고 계단 한 개당 거의 1억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정말 정말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과연 그 도곡역 4번 출구에 대한 예산이 41억씩이나 필요한 그런 예산이었을까 이런 예산들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연간 10억 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재정 어려움, 개별 조례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조례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얘기들은 간담회 때도 충분히 의견들이 있으셨고 했으니까 우리 계신 여러분들께서 부디 현명하게 꼭 판단을 해 주셔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