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그 조례 개정안에 지금 지역주민의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상담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심리적 외상에 대한 지금 치료비와 교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논쟁이 있는데 우리가 이태원 사태를 접했을 때 그거를 정신질환으로 가져가기는 아주 경미한 거잖아요.
트라우마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때는 상담으로서 거의 치유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치료비라고 하면 그 상담료를 주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센터에서는 오는 내원 상담 주민에게는 그냥 상담함으로써 그 업무가 끝나고 그냥 무료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치료비라는 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외상 트라우마 있던 이런 사람들한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