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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330회 제2복지문화위원회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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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8개 중에서 3개가 이렇게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행부에서 향후에 이 부분을 위탁 운영을 하실 때 좀 이런 과거의 사례들, 분쟁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으면, 있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대응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를 들어서 신구초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폐교 같은 경우를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폐교를 위탁 운영을 할 때 보면 그 조항 중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 영구 구조물을 축조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고 그 영구 구조물을 축조하면 그냥 바로 계약 해지가 된다라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할 때 이런 영구 구조물을 축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금지 조항을 좀 넣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했을 경우엔 바로 계약 해지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또 구체적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이분들을 명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도에 대한 사항들을 좀 자세하게 조금 마련을 하셔가지고 위탁자를 선정을 할 때 우리가 공고란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