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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330회 제2복지문화위원회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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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개인 사업 거의 한 20년 넘게 한 사람이고요. 숱하게 많은 임대차 계약 진행하면서 진행을 해 왔어요. 그 임대차 계약들 민간에서 진행을 할 때 거기에 명도에 대한 부분들 다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이러 이러한 조건들 원상회복에 대한 조건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명도는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계약서 내용에 다 삽입을 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 왔어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명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도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원상회복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거에 대한 거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화 돼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공고 나기 전에 이 위탁 업체를 공고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다 명확하게 해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숱하게 많은 위탁업체들이 있는데 분쟁이 발생 안 하셨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구에서 숱하게 수십 년간 이거 위탁업체 한 군데에다가 줘 가지고 진행을 하는 데들 있지요.

정말 문제가 많은 데들이지요. 그런 데들은 본인들이 수십 년간 그거 위탁해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분쟁 발생 안 하지요. 하여튼 고맙지, 계속 해 가지고 수십 년간 그거 계속 해 가지고 업체를 해오는데 그런 데가 왜 분쟁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분쟁 발생 안 하지요. 위탁으로 줬는데 제대로 안 해서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3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바꿔야겠다 라고 했는데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더 하고 싶으신 경우가 만약에 있으면 그럼 이제 바로 분쟁 발생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대응책을 계약서에 명기가 돼야 되고 위탁 운영 업체 우리 선정 공고 낼 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집어넣어서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정말 답답한 게 계약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그 위탁 업자랑 의논해 가지고 결정하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그 과장님의 발언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국장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