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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330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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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여튼 이 조례 자체는 앞으로도 우리가 보완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규격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강남만의 강남은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구난방으로 돼서 너무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 다른 데도 현수막 거는 거지만 이 규격화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는데 이제 강동 같은 데는 현수막 걸 수 있는 그것도 있고 또 전자현수막도 있고 여러 가지 서초 같은 데는 그렇게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광고를 하면서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지금 현수막을 통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건 보완도 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친환경을 지키는 거고 탄소20을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