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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330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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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3조에 구청장의 책무가 있거든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재원확보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약간의 유연성을 두는 건 맞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저희 지역구가 산 밑에 있다 보니까 조그만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계속 망을 설치해 놓고 울타리를 해서 고라니 예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라니 때문에 작물이 거의 못 먹는 게 많다고 해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 걸 알고 나의 농산물 피해 본 거를 보상해달라고 구청으로 올 경우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건지, 좀 이런 방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무한대로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멧돼지는 한번 오면 농산물을 그냥 한순간에 고구마면 고구마 이게 싹 쓸어버리거든요, 그 먹성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항목이 있기는 한데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좀 주민의 민원이 왔을 시 대처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조문은 유연하게 했지만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런 민원에 부딪혔을 때 대응방법은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가 해갖고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