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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330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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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한윤수의원님께서 지금 시기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 아니다, 아니다. 5조, 5조6항. 아니다, 5조3항이다.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금지구역 안내표시판을 주민이 알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 먹이주기 금지하는 구역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좀 강제사항을 넣으면 어떨까. 한 예로 지금은 생태계 먹이사슬이 깨져있어가지고 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그 동물들이 다 이렇게 주택가 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먹이가 부족할 때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길고양이를 밥 준다는 그런 애처로움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장소에 그 고양이들을 밥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럼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고양이가 여러 마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밥 주는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밀집해서 오고 고양이 먹이를 줬던 빈 그릇이라든가 사료그릇들을 계단 밑에다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애들이 비 맞지 않고 먹이를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깊은 배려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중성화 그것도 역행하는 사례가 되고 지금 이거에 대한 금지구역 표시판이 강제화돼야만이 이 부분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 드리는데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