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윤수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남구 내 공원과 하천, 녹지 등에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아지면서 인수공통 감염병 전파를 비롯한 주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피해 예방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구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주민 대상 교육·홍보와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