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황영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황영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공유주차장 자체를 야간 및 주말 시간대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4조와 관련 별표에서 1일 최대 요금 상한 규정을 삭제하여 30분간 900원의 요금 체계만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유주차 시간이 하루 4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확대되어 주차공간 활용성이 높아지고 불법 주정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