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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331회 제1본회의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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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수의원님, 복진경의원님, 윤석민의원님, 안지연의원님, 이동호의원님, 황영각의원님, 이성수의원님, 김형곤의원님, 손민기의원님, 오온누리의원님 이상 10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정회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