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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331회 제경제도시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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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202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마지막 날에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3에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