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다 읽어 봤어요, 저도. 이 내용은 없어요. 연간 단가 사업 및 특별교부 시비 등이 포함된 사업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해 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제4조에, 없고요. 제가 어제 이거 찾아서 다 살펴봤습니다. 없고요.
말씀대로 차라리 5억 이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비대상사업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비대상사업이 해당된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으셔가지고 또 찾아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내용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의심하는 건 이 연간단가 사업을 주기 위해서 5억을 넘지 않게 맞추지 않았을까.
아까 도로관리과에서 김형대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약하는 거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뭔가가 제보가 오지 않은 이상 저희 이 페이퍼상으로만 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밝혀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상에도 이렇게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의구심이 드는 사항이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수정해서 제대로 좀 처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