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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331회 제복지문화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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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건 설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하나의 방법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내면 그 지원을 업체가 지원을 할 거고 그러면 심층 면접을 통해서 업체를 정할 텐데 어떤 기준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의 업체는 또 어떤 가점을 준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작정, 무작정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를 하려다 보니 그러면 기존에 어떤 뭐 여러 가지를 감수하고 수행을 했던 업체는, 업체 입장에서는 뭐 불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데서 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약 한 50개 정도 업체라고 들었는데 서울시에 그런 업체는 야, 이거 불공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좀 더 연구를 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을 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조항이 예를 들어서 제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일반적인 조항이 아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법제처라든가 우리 법제팀이 있으니까 뭐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국가에 법제처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이게 과연 존속을 하는 게 맞냐 이런 것도 강구를 해서 그러면 좀 더 설득력 있고 입법예고를 의안 제출을 했으니까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감대를 좀 만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저 입장에서는 뭐 이런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제 입장인데 어찌 됐든 뭐 논란의 여지가 있고 해서 현재까지 상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복지생활국장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