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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31회 제경제도시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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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차피 내년도 6월 3일에 지방선거도 있어서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키지는 않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낮다 하더라도 항상 강남구에서는 예의주시해서 이게 재산세 공동과세가 50%에서 60% 올라가면 782억이 강남구에 순수하게 손해를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무리가 있는 그거를 자치구세를 강제로 뺏어가는 거보다는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교부율을 22.6%에서 27%로 올리게 되면 그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27% 하게 되면 7,200억 정도 여유 자금이 생기거든요.

서울시에서 그거를 각 구에 나눠 주면 되는데 강남구는 기존 재정 수요가 충족이 돼서 안 주겠지마는 그런 방안으로 안 하고 왜 굳이 이렇게 우악스럽게 뺏어가서 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7대 23%로 국세가 압도적으로 많죠. 서울시세와 자치구세는 85대 10으로 서울시세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강남구에 그 자치구세를 뺏어간다는 자체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단기적인 방안으로 조정교부금 그 재원을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고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국세를 지방세로 내리는 방안이라든가 또 시세 중에서 지방소득세 시세를 공동세, 재산세 같이 공동 추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동의할 수도 없고 용인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강남구에 재산상의 손해가 없도록 기획경제국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