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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석민 의원 발언

331회 제1복지문화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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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종혁의원님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아주 극심한 부분 그리고 강남구가 출산율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노력해서 좀 많이 높아진 점, 이에 부응해서 양성평등 관련 조례 개정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은 목적이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기재돼 있고요.

그리고 의무가 있습니다. 제5조에 의하면 국가의 의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근거 법령에 상세히 나와 있고요. 아울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 많이 연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