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발의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상에 구청장의 책무나 협력체계 구축 같은 조항은 사실은 명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선언적으로 법적 근거로 마련하고 법령 사항이 어떤 상징적인 차원으로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여야 함이 마땅한 것이고 사실 강행적으로 이렇게 기관에 강남구의 노력을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이렇게 구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상 언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발의자의 의도 또한 이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문구로 법령 정비를 하고 싶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지만 우리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라는 것은 강남구뿐 아니라 강남구와 어떤 동일 성격의 이제 행정청이 될 수 있겠죠. 강남경찰서, 강남 관내에 있는 수서경찰서나 교육지원청이나 이러한 어떤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런 피해자들의 어떤 권리구제에 조금이나마 협력을 도모하겠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