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이제 조례상에 담고 있는 내용처럼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에 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예방교육이나 이 범죄가 어떠한 관계에서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담고 있는 예방자료들 배포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서의 캠페인이나 예방교육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생겼을 때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어떤 정신상담을 위한 지원책 그리고 이들의 어떤 요청에 의한다면 이들의 이후에 어떤 안심 신변보호까지를 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담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 강남구에서 스토킹 예방 범죄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를 지금 전부개정을 해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이제 스토킹범죄뿐 아니라 교제 범죄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까지 모두 폭넓게 담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지원책을 그렇게 구성해서 담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