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해 주신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이라든가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항목에 추가하는 거 참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들의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50% 지원을 70% 상향한 내용도 참 시기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평가지표 점수 조정도 현재 가감점 5점에서 10점으로 조정하는 것도 역시 구청의 행정권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자료 19쪽에 보시면 별표1 한번 봐주시겠어요? 19쪽에 별표1, 공동주택 지원항목 및 기준 해서 지원비율 나오는데 나목에 보면 6번, 7번, 13, 22,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는 구 분담률 70%, 그다음에 자비 30%, 7번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70대 30, 13.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화장실 외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선 60대 40, 22번. 인근에게 개방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50대 50. 공통적인 건 인근 주민에게가 공통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비율은 70대30, 60대40, 50대50,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등은 좀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인근 주민에 개방하는 것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70대30으로 모두 조정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택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