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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31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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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해 주신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이라든가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항목에 추가하는 거 참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들의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50% 지원을 70% 상향한 내용도 참 시기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평가지표 점수 조정도 현재 가감점 5점에서 10점으로 조정하는 것도 역시 구청의 행정권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자료 19쪽에 보시면 별표1 한번 봐주시겠어요? 19쪽에 별표1, 공동주택 지원항목 및 기준 해서 지원비율 나오는데 나목에 보면 6번, 7번, 13, 22,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는 구 분담률 70%, 그다음에 자비 30%, 7번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70대 30, 13.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화장실 외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선 60대 40, 22번. 인근에게 개방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50대 50. 공통적인 건 인근 주민에게가 공통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비율은 70대30, 60대40, 50대50,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등은 좀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인근 주민에 개방하는 것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70대30으로 모두 조정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택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