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과에서는 이 문제를 별로 그렇게 무겁지 않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출연 동의의 취지 자체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대해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저는 굉장히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래는 선 출연 동의, 후 예산안 편성이 원칙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지금 불가피하게 예산편성 기간과 동의안 제출 철회 기간 등 뭐 이런 것들이 상이해서 불가피하게 출연 동의안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경우라도 최소한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출연 사업과 출연 금액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의회 심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출연 동의안 제출하고 보자라는 식의 이런 요식행위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