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22년이나 23년까지 감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제가 추후에 별도로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의회 사무국장님을 여기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어떤 이유로 안 오셔서, 안 계셔서 제가 사무국장님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고 감사담당관님한테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사무국장님이 지난 2023년 7월에 강남구에 전출 인사발령을 받아서 강남구의회로 오셨습니다, 강남구청에서. 그리고 7월에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4년 6월 1일, 명예퇴직 직후인 2024년 6월 1일에 임기제 지방서기관 개방형으로 임용이 되셨습니다. 임용기간은 24년 6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명예퇴직금도 지급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24년 6월 초에.
그런데 행정안전부 시행령 및 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등에서는 개방형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의 강남구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24년 6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임기로 임기제 지방서기관 개방형으로 임용될 때에 이와 관련된 공개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24년 6월 1일에 임기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6월 1일, 24년 6월 1일부터 20일이 지난 24년 6월 21일에서야 해당 채용 공고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나마 3일 뒤, 3일 뒤인 24년 6월 24일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고를 철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공개 모집을 하지 않은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개방형으로 임용을 진행한 겁니다.
임기가 시작된 지 20일 뒤에서야 뒤늦게 채용 공고를 올렸고 그것도 불과 사흘 뒤에 철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원자는 강남구의회 사무국장님 본인뿐이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지원자가 몇 명이었냐 했더니 지원자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남구의회 사무국장님 본인이 다시 임기제 지방서기관 개방형으로 임용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방형 직위로 임용을, 모집 임용을 할 때에는 최초 모집 임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생략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지연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게 구정질문 때 정회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