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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석민 의원 발언

331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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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기재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기재된 기관은 법적으로 그 예산이 이미 국가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5조 수당과 여비 등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를 위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임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활동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본위원한테 민원인들이 여러 명이 전화 왔어요. 뭐냐 하면 임명장이 이렇게 큰 대형 임명장, 대통령이 주는 임명장을 받아서 아주 기분이 좋은데 그다음 달에는 회비를 가정주부라든지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고령자분들, 이런 분들은 회의를, 본인들이 수입도 없는데 회비를 내라고 하니 부담스러워서 창피하고 민망하고 그래서 더 이상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제가 몇 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법에서 정한 회비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걷는 회비인데 자체적으로 걷는 회비를 안 내면 창피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헌법기관이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 의하고 그 하위 시행령에 5조에 의하면 출석 수당과 여비까지 줄 수 있는데 강남구는 예산을 많이 줘서 사무처에서 돈을 안 주거나 달라고도 안 하고 우리 예산으로만 하고 위원들한테 회비 걷어서 그걸로 운영하기 때문에 법에 기재된, 구청도 위원회 가면 위원회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헌법기관이라 이렇게 못 박아 있는데 이렇게 위원들이 고령이나 가정주부, 여성분들, 수입이 없는 분들은 임명장만 받고 못 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구청이나 사무처 그리고 협의회 사무실에서 이런 것을 대안을 마련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여기 배포한 자료를 보면 강남구는 인원도 많지만 24년도에 1억2,700, 25년도에 1억7,000, 내년에 1억7,000 이렇게 지역협의회의 예산을 보조적으로 국비 외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 한번 표 보시겠습니까? 타 구 보시면 노원구는 2,300, 금천구는 2,600, 관악구 3,000, 1년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이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 파이에서, 제가 사무처 가서 정부 예산도 봤어요.

거기 보면 큰돈을 정부 예산으로 받아오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강남구는 부자 동네라 구청 예산도 많이 내고 그리고 회원들의 회비도 많이 걷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고령자, 이렇게 수입원이 없는 분들한테는 법에 기재된 출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발의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이렇게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