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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331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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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예결위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려서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내용이 왔는데 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협약서에 따르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가 강남구가 추후에 부담하도록 사업비를 예납하도록 정해져 있고 지금 협약서 관련해서 조항을 살펴보면,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업 시행 및 사업비 부담 제2조와 관련을 해서 이 사업은 철도공단의 철도 공설 및 횡단 시설 관련 위수탁 업무 지침 관리에 의해서 철도공단이 강남구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1항에 따라 강남구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남구는 제8조1항에 따라 사업비를 예납하고 철도공단은 사업비를 예납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국비 확보하지 못하고 총사업비 41억7,800만 원 전액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진짜 맞는 건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