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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331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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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핵심은, 이 부분의 지금 핵심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에서 제일 큰 핵심은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을 27년도에 집행을 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여러 차례 답변을 했어요. 그랬다가 그러면 지방재정법 위반이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27년도에 할 수밖에 없는 게 25년도에 편성이 되고 통과가 됐던 예산 설계용역비 공사가 25년에 끝나지 못하고 26년으로 넘어가니까 그 설계용역에 대한 공사가, 그 용역이 끝나야지만 공사가 들어갈 수 있고 본 공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26년에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27년도에 진행이 될 공사를 25년도에 편성을 하고 그리고 예산심사를 하는 이 내용, 이 자체는 내년 26년 7월 이후에 새롭게 선출될 강남구청장, 누가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내년 7월 이후에 선출돼서 임기를 시작할 10대 구의원님들, 강남구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