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석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2,4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의 형평성과 적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여 제재의 합리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5조, 제8조의6 등에서 조 제목과 용어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8조의3에서는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제8조의4에서는 부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기능을 보다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