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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32회 제1운영위원회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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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정함에 있어 연임 여부에 대한 통제 장치가 미흡해서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를 예방코자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된 사항 이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