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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곤 의원 5분자유발언

332회 제1운영위원회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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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강남구의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의 직급 규정을 상위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사무국장의 개방형직위 지정 여부를 충분히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사무국장의 직급을 기존 지방행정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정비하여 현행 직급 체계와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제2조제2항의 사무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본의원이 제2조제2항을 삭제하는 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번 규칙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사무국장의 개방형직위 지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사무분장 규칙은 의회규칙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했어야 하지만, 지난번 규칙개정 과정에서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던 방식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직급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 체계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의회사무기구 운영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 성격의 개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의 개방형직위 지정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