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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332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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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추가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택과하고 그 20세대는 주택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외적인 거기 때문에 또 여기에 전문위원이 제외 대상 검토인데 법인이나 개인 토지는 안 된다고 여기에 불가라고 여기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외적인 거예요.

사실은 등산로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등산로 같은 데는 매봉산 같은 데는 원래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 있으면 즉각 공원녹지과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대모산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다니는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가서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사실은 처리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을 이 조례에 담아서 주민들이 더 이렇게 불편한 거를 해소하고자 하는 이 취지가 더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