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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332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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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여기는 노유시설과 20세대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풍수해로 산 같은 데 등산로를 이렇게 덮치는 경우가 파다해요. 그런데 거기는 산 주인이 있어서 그 나무에 대해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행인들은 그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풍수해를 입은 수목은 거기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지 좀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지원 범위는 20세대 이하 주택 그리고 노유시설, 딱 2개로 국한되어 있는데 그 외에 풍수해를 입은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밭가에 있는 수목이 넘어졌다든가, 산에 있는 어떤 수목이 넘어졌다든가 태풍 분 이후에 가다 보면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여기에서 조금 더 풍수해를 입은 어떤 수목에 대해서는 구청이 어떤 판단하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준다면 그게 선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