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풍,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생활권 인근 수목의 전도, 낙하 위험이 커지면서 보행자 안전사고와 재산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가로수 등 생활권 수목 관련 민원과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2020년 생활권 수목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생활권 수목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 공원 수목은 산림보호법, 공원녹지법 등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으나 생활권 내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생활권 위험수목은 개인 또는 공동의 사유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나 소유주 등의 문제 등으로 신속한 정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내 17개 자치구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남구 역시 관련 수해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구청과 소유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범위 등을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정의, 안 제3조 구청 및 소유자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 지원 계획과 지원 범위, 안 제6조 지원 사업의 내용, 안 제8조 지원신청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권 내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