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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33회 제1운영위원회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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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박다미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래요.

지방자치법 우리 26조 보면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있고 그다음에 75조에 보면 회의의 공개 등 해서 공개해야 되는 건 마땅해요.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우리 강남구랑 강남구의회 환경으로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공개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14개 구는 대부분이 구청이랑 의회랑 근접해 있는 그런 자치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왕복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지금 우리 상황상 맞는가? 그다음에 접근성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세 개가 되잖아요?

그럼 위원회 세 개에서 그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구청에서 오게 되면 근 2분의 1 정도가 지금 구청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