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상위법이 법정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근거는 이미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만큼 집행부가 이 부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하도 이 소리를 사실 많이 들어서, 처음부터 들어서. 먼저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법정단체라는 게 다른 단체에도 물론 있지만 이거는 법정단체에서 지원하는 근거는 사실 있어요, 상위법에서. 그래서 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부분은 좀 교육비라는 거지 이게 많이 지원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상위법은 이미 되어 있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이런 지침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