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거기 교육비를 그쪽에서 요청하면 해 주겠다는 얘기는 그 요청 안 할 일이 없잖아요. 당연하게 조례가 있다는 걸 알면 단체는 요청을 할 거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왜 우리가 그들의 교육비까지, 그들은 자기의 생업에 필요한 뭐랄까 역량 강화 교육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역량 강화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때 법규 위반이라든가 제재사항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켜서 위반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관의 교육의 기능이지, 왜 이거를 우리가 그 단체에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를 조례로 못박아놔 버리면 그들은 어떤 명목으로든지 구청에 우리가 요구하면 돈 주니까 어떤 교육을 만들어서라도 받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를 지출해 주기보다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재정을 확보해서 부서 내에서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