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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34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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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허위매물,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익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